[독자편지]박영규/소액 출금도 '상속인 동의서' 요구

  • 입력 2003년 7월 29일 18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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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통장을 정리하다가 3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님의 통장이 있어 이를 말소하기 위해 집 근처 ‘우리은행’에 간 적이 있다. 그런데 은행 직원은 “상속받을 자격이 있는 모든 사람들의 동의서와 피상속인의 제적등본을 가져와야 말소가 가능하다”고 했다. 수백만원이 들어있는 경우라면 몰라도 겨우 6만7000원이 들어있는 통장 하나를 말소하는 데도 똑같은 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좀 지나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물론 다른 상속인의 이견이 없도록 확실히 조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소액일 경우 서류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규정의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본다.

박영규 서울 강남구 일원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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