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7년 미만 저축성 보험금 연금 형태로 받아도 세금내야

  • 입력 2003년 7월 29일 18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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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가 7년 미만인 일반 저축성 보험은 만기 후에 연금 형식으로 보험금을 받더라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저축성 보험 가입자에 대해 보험금을 연금 형태로 지급할 때 세금 부과 여부를 묻는 한 보험사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고 29일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 공문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개인연금저축이나 연금저축에 해당되지 않는 저축성 보험 가입자가 만기에 받는 보험금은 소득세법에 나와 있는 보험차익에 해당되는 만큼 지급 형태와 관계없이 이자소득으로 간주한다”고 해석했다.

따라서 만기에 받게 되는 보험금이나 중도 해지로 받는 환급금에서 납입 보험료 또는 공제료를 뺀 금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세청은 만기가 7년 이상인 저축성 보험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않는 만큼 보험금 지급 형태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고 설명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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