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공사 전 사장, 징역 3년 법정구속

  • 입력 2003년 7월 29일 11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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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 12부(재판장 김필곤·金泌坤 부장판사)는 29일 대구지하철 방화참사 현장을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대구지하철공사 사장 윤진태(尹鎭泰·62)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윤씨를 법정구속 했다.

재판부는 또 직원들에 대한 안전 교육을 소홀히 해 피해가 커지도록 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기소된 대구지하철공사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 피고인이 처음 청소를 지시할 당시에는 현장훼손의 고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나중에 유족의 항의를 받고서도 현장 청소를 강행하도록 지시하고, 청소 과정에서 나온 유류품을 쓰레기 등으로 취급한 점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증거인멸 행위로 간주된다"고 밝혔다.

윤 전 사장은 2월 18일 대구지하철 방화참사 직후 사고 현장인 중앙로 역에 대한 물청소를 지시하는 등 현장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정용균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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