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브로커에게 돈받은 경찰간부 구속

  • 입력 2003년 7월 29일 01시 14분


코멘트
서울지역 변호사들의 수임비리를 수사 중인 창원지검 특수부는 28일 법조 브로커와 사건 관련자로부터 사례비 명목 등으로 1500여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서울 모 경찰서 김모 경정(41)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경정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1월 말까지 강간치상 혐의로 고소당한 후배의 형사사건 등을 법조 브로커 정모씨(46·구속)에게 알선해주고 정씨에게서 7차례에 걸쳐 22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김 경정은 또 지난해 12월 무허가 유흥주점 업주 이모씨로부터 단속 묵인 등의 대가로 100만원을 받았으며, 1998년에는 사기 피해를 본 박모씨로부터 ‘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6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법조 브로커 정씨에게 사건을 알선해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모 경감 등 서울지역 경찰관 2명을 검거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창원=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