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이날 오후 전원위원회를 열고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에는 출입국의 자유 및 국적변경의 자유가 포함되나 외국인에 대해서는 헌법상 입국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따라서 미국 시민권을 가진 유씨의 경우 입국금지로 인한 기본권 침해도 없다”고 기각결정을 내렸다.
인권위원 10명 중 9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입국금지가 기본권 침해라는 소수의견도 있었다.
튜브레코드 이천희 대표(31)는 유씨를 대신해 5월 인권위에 ‘법무부의 입국 금지 조치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으며 인권위는 이 진정을 인권침해 사건으로 분류해 2달여 동안 실태조사를 해왔다.
이 대표는 기각결정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거쳐 국내법으로 안 되면 국제법을 통해서라도 유씨의 입국 허용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달 25일 유씨가 약혼녀의 부친상을 치를 수 있도록 입국금지를 일시 해제해 유씨가 10일간 국내에 체류한 바 있다.
김선우기자 sublim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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