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유승준 입국금지 인권침해 아니다”

  • 입력 2003년 7월 28일 23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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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金昌國)는 28일 미국 시민권 취득에 따른 병역기피 시비로 입국이 불허된 가수 유승준(27·미국명 스티브 유·사진)씨의 국내복귀 진정과 관련해 유씨에 대한 입국 불허 조치는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는 이날 오후 전원위원회를 열고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에는 출입국의 자유 및 국적변경의 자유가 포함되나 외국인에 대해서는 헌법상 입국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따라서 미국 시민권을 가진 유씨의 경우 입국금지로 인한 기본권 침해도 없다”고 기각결정을 내렸다.

인권위원 10명 중 9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입국금지가 기본권 침해라는 소수의견도 있었다.

튜브레코드 이천희 대표(31)는 유씨를 대신해 5월 인권위에 ‘법무부의 입국 금지 조치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으며 인권위는 이 진정을 인권침해 사건으로 분류해 2달여 동안 실태조사를 해왔다.

이 대표는 기각결정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거쳐 국내법으로 안 되면 국제법을 통해서라도 유씨의 입국 허용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달 25일 유씨가 약혼녀의 부친상을 치를 수 있도록 입국금지를 일시 해제해 유씨가 10일간 국내에 체류한 바 있다.

김선우기자 sublim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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