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안서 잠자다 사망땐 사고보험금 못받아

  • 입력 2003년 7월 28일 18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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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안에서 시동을 켠 채 잠을 자다 숨졌을 경우는 ‘운행 중 사고’로 간주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28일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9부(곽종훈·郭宗勳 부장판사)는 차를 주차시킨 뒤 잠을 자다 자동차 화재로 질식사한 서모씨의 유족들이 4개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S보험사만 유족들에게 보험금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숨진 서씨가 시동을 켜놓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긴 채 차 안에서 잠을 잔 것은 운행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 대상을 ‘운행 중인 차량의 사고’로 약관에 규정한 3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며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생긴 사고’라고 규정한 S보험사만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이날 서울고법 민사14부(이상훈·李尙勳 부장판사)는 도로에서 차를 주차시킨 채 잠을 자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질식사한 김모씨의 유족들을 상대로 J보험사가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장강명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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