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울’ 뿐인 출산 휴가…작년 90일로 연장 23%는 다 못쉬어

  • 입력 2003년 7월 28일 18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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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근로자의 모성(母性)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법정 출산휴가 기간이 60일에서 90일로 늘었지만 실제로 90일을 다 사용하지 못한 여성이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최근 임신이 가능한 연령대(15∼49세) 여성이 2명 이상인 전국 1029개 사업장, 여성근로자 1283명을 대상으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고 28일 밝혔다.

법정 출산휴가 기간을 채우지 못한 여성근로자는 지난해 상반기 23.5%로 법정 기간이 60일이었던 2001년(13.3%)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직종별로는 생산직보다 전문기술직과 사무직 여성들의 출산휴가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후 1년 미만 영아를 둔 남녀 근로자에게 최장 1년간의 유급휴직을 보장하는 육아휴직 제도는 사용비율이 10%대에 머물렀다.

그러나 육아휴직자 비율은 1997∼2000년 평균 11.2%에서 2001년 13.8%, 2002년 상반기 14% 등으로 해마다 조금씩 높아지는 추세다.

응답자의 42.6%는 육아휴직을 꺼리는 이유로 ‘아이를 봐줄 사람이 있어서’라고 응답했다. 그러나 ‘육아휴직 급여(월 20만원)가 적어서’(19.5%), ‘동료들의 업무량이 늘어나는 게 부담스러워서’(15.2%), ‘고용불안 때문에’(14.9%)라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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