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외국인고용법 통과시켜야 하는데…”

  • 입력 2003년 7월 28일 18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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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외국인고용허가제와 기존의 산업연수생제를 병행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외국인근로자고용법 처리를 놓고 애를 태우고 있다.

31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이 법이 부결된다면 한나라당은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의 강제출국에 따른 ‘인력대란’의 책임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단 이 법을 통과시킨 뒤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정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부담도 덜어주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으나, 이런 방안마저도 반대하는 세력이 만만치 않은 형편이다.

최병렬(崔秉烈) 대표와 홍사덕(洪思德) 원내총무 등 지도부는 내심은 ‘당론’으로 의견통일을 기대했지만, 워낙 의견차가 크다는 것을 확인한 뒤로는 당론을 하나로 모으는 시도는 일찌감치 포기했다. 현재로서는 의원 개개인의 자유투표에 맡긴다는 방침만 정해놓은 상태다.

외국인근로자고용법에 대한 반대여론은 이 법을 시행할 경우 중소기업의 인건비가 상승할 것으로 우려하는 국회 산업자원위 소속 의원들이 주도하고 있다. 이들은 다른 의원들에게 이 법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문건을 돌리기도 했다.

이원형(李源炯) 제3정조위원장은 “현재 분위기로는 어떻게든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반대가 만만치 않다 보니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는 게 사실”이라며 “반대 의견을 가진 의원들과 접촉해 적극적인 설득작업을 펼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아울러 “민주당 내에서도 찬반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만약 부결된다면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출국시한을 연기해서라도 인력대란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민하기는 노동부도 마찬가지다. 원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한 한나라당이 당론을 정하지 못하는 바람에 이 법의 국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 법안이 부결될 경우 20여만명에 이르는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에게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할 방법은 없다. 노동부는 특히 불법체류자의 89%가 근무하는 근로자 30명 미만의 영세업체가 줄줄이 도산하거나 폐업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 법의 통과필요성을 호소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워 관련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와 산업자원위 소속 의원들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내용을 파악한 의원들이 거의 없다고 보고 일단 의원들을 상대로 법안 내용을 알리는 데 주력키로 했다. 이 법의 취지와 요지 등을 담은 설명자료를 나눠주고 31일 본회의 개회 직전에 열리는 의원총회에서는 이강두(李康斗) 정책위의장이 직접 나서 의원들을 상대로 마지막 설득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입장
환경노동위 소속 의원

산업자원위 소속 의원
찬성입장반대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 강제출국시 큰 혼란이 일어난다-영세중소기업의 심각한 인력난 완화에 도움이 된다-지금보다 인건비가 높아질 가능성은 낮다이유-인건비가 상승해 중소기업에 부담을 준다-앞으로 내국인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외국인근로자 송출비리를 해결할 방안이 없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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