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김운용씨 표결’ 국민이 지켜본다

  • 입력 2003년 7월 28일 1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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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평창동계올림픽 유치특위는 김운용씨의 ‘평창 유치방해설’과 관련해 오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 이번에도 결정이 미뤄지면 하루빨리 ‘김운용 파문’을 종결해 더 이상 불필요한 소모전이 없기를 바라는 국민을 짜증나게 만드는 일이 될 것이다.

이달 14일까지 ‘김씨 책임론’에 대한 조사활동을 마친 평창특위는 15일 김씨에 대한 징계수위를 최종결정할 방침이었으나 여야간 입씨름만 벌이면서 계속 날짜를 끌어왔다. 그러다가 거의 보름 만인 오늘 전체회의를 열기로 한 만큼 결정이 무산되는 일이 다시 있어선 안 된다.

특위 활동과 관련자 증언을 통해 김씨에 대한 의혹은 드러날 만큼 드러났다. 김학원 특위위원장은 ‘김씨가 평창 유치라는 국익보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부위원장 당선이라는 사익(私益)에 우선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공익을 우선해야 할 국회의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공직사퇴 권고결의든, 국회 윤리위 제소든, 혐의 없음이든 결론을 내야 마땅하다. 계속 늦추어서는 무슨 저의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받을 수 있다. 이러는 사이 김씨는 ‘유치방해’를 주장한 인사들을 사법당국에 고발하기로 해 이 문제가 법정시비로 번질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사정이 그런데도 민주당측은 여전히 ‘여론재판은 안 된다’며 김씨를 두둔하는 듯하니 이해하기 어렵다. ‘여론재판’이라면 그 근거가 될 진상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옳은 순서다. 그렇지 않고 어떤 징계조치에도 반대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이래서는 같은 당 동료 의원을 무조건 감싼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일부 야당의원의 미온적인 자세도 석연치 않은 느낌이다.

여야는 절충이 어렵다면 표결을 통해서라도 오늘 이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 그리고 그 처리 결과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국회는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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