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 신고땐 최고 5000만원 보상”

  • 입력 2003년 7월 28일 1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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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과 공직자 금융기관 인사의 부정부패를 검찰청에 신고하면 최고 5000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부정부패사범 신고자 보상제도’가 8월 1일부터 시범 실시된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안대희·安大熙 검사장)는 28일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국민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전국 특수부장검사 회의 결과에 따라 이 제도를 올 8월부터 내년 1월말까지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정부패사범 신고자 보상제도를 시범 도입하는 검찰청은 대검 중수부(전화 02-3480-2242, 팩스 02-3480-2757, 인터넷홈페이지 www.sppo.go.kr)를 포함, 서울지검(전화 02-3476-5494, 팩스 02-530-4898, 인터넷 seoul.dppo.go.kr) 부산지검(전화 1588-5757, 팩스 051-800-4259, 인터넷 busan.dppo.go.kr ) 등 3곳이다. 신고 대상은 정치인 및 공직자 비리, 공직관련 청탁 범죄, 금융기관 비리, 민간부문 부정 부패 등이다.

검찰은 해당 검찰청에 부정부패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전화 팩스 e메일 직접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 및 제보를 접수할 예정이다. 서울 부산 이외 지역의 부정부패 사범 신고도 접수한다. 검찰은 6개월간 시범 실시가 끝나면 실적과 효과 등을 분석한 뒤 이 제도를 법제화할 계획이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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