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메시지만으로도아내와 이혼할 수 있다”말聯법원 판결

  • 입력 2003년 7월 28일 1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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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도 이혼이 가능하다.’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만으로도 이혼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말레이시아에서 내려졌다고 BBC방송이 27일 보도했다.

말레이시아 법원은 24일 아지다 파즈리나 압둘 라티프가 친정에 머무르고 있는 아내 샴수딘 라티프에게 “당신 부모 집을 떠나지 않으면 이혼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혼을 선언한 데 대해 “유효하다”고 판결했다는 것.

이에 대해 압둘 하미드 오스만 말레이시아 정부 종교담당보좌관은 “문자메시지는 글의 또 다른 형태이고, 메시지가 분명하고 모호하지 않은 이상 남편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아내와 이혼할 수 있다”고 최종 결정했다.

이슬람 율법에 따르면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과 이혼한다”는 말을 세 번만 하면 이혼이 성립된다.

곽민영기자 havef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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