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주5일 정부案 수정협상 안해”

  • 입력 2003년 7월 28일 18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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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는 28일 “노동계가 주5일 근무제 관련 정부 입법안을 개악하려 한다”면서 “더 이상 협상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회가 다음달 8일부터 주5일 근무제 관련 노사 협상을 재개하기로 한 가운데 경제계가 협상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이어서 앞으로의 추이가 주목된다.

손길승(孫吉丞) 전경련 회장과 현명관(玄明官) 상근부회장은 이날 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 이강두(李康斗)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정세균(丁世均)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

전경련은 이날 간담회에서 “세계적으로 노사 합의를 통해 법정근로시간을 단축한 예가 없고 재논의를 해도 노사 모두 원안을 고수해 불필요한 노사 갈등 및 사회 불안만 심화될 것이므로 재논의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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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현 부회장은 “정부안을 조금이라도 수정하면 경제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다음달 15일까지 대화에는 참석하겠지만 협상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정부안 역시 △연간 휴일수 136∼146일로 세계 최고 수준이고 △9%의 인건비 인상 효과가 발생해 기업 경쟁력이 약화되며 △기업 현실을 무시한 채 도입 일정이 너무 촉박해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전경련은 “주5일 근무제와 관련된 소모적 논란을 조기 종결하기 위한 최종적인 양보로 정부안을 수용했다”면서 “국회 3당, 정부, 경제 5단체가 협력해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국회 통과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경련은 “집단소송은 승소하면 엄청난 보상을 받고 패소하더라도 본전이기 때문에 소송 전문가들이 우량기업을 상대로 빈번하게 제소할 소지가 있다”면서 남소 방지책을 강화해달라고 촉구했다.

전경련은 △원고들의 보유 주식 합계를 발행 주식 총수의 0.01%에서 0.05%로 높이고 △법원은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관련 자료와 의견을 제출받아 소송 여부를 결정하며 △원고가 담보를 제공하는 등 소송 제기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연수기자 ys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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