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현안 주민투표로 결정…쓰레기매립장 화장장 설치등

  • 입력 2003년 7월 28일 18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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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쓰레기매립장 설치 등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현안에 대해 해당 주민이 직접 투표를 통해 처리 방법을 결정하는 주민투표제가 도입된다.

행정자치부는 28일 주민투표 대상과 청구 요건 등 구체적인 주민투표 방안을 담은 ‘주민투표제 도입 시안’을 발표했다.

행자부는 이 시안을 토대로 다음 주까지 입법예고안을 만들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확정해 올 9월 정기국회에 제출, 통과되면 내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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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단체장-의회 청구 가능

시안에 따르면 주민투표의 대상은 자치단체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쓰레기매립장, 화장장 등 공공시설의 설치나 읍면동의 분리, 합병 등 자치단체의 중요한 현안이며 원자력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나 시군 통합 등 국가 정책 사항은 주민투표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민투표는 단체장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와 주민들도 각각 일정 요건을 갖춰 청구할 수 있으며, 주민투표가 청구되면 9명으로 구성되는 주민투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체장이 60일 이내에 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또 투표권자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을 얻은 사안의 경우 해당 자치단체는 반드시 투표 결과에 상응하는 행정과 재정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이와 함께 주민투표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자유롭게 반영될 수 있도록 통리반장, 예비군간부 등도 득표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주민투표 운동으로 위장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직선거를 앞두고는 득표 운동을 금지할 방침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주민투표제가 투표 남발로 지방 행정에 혼란을 일으키고 지방 의회의 기능을 위축시키는 등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행자부는 “앞으로 공청회 및 자치단체와 시민단체의 의견수렴 등 다각적인 절차를 통해 주민투표제의 문제점을 최소화하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현두기자 ruch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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