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웨이트 수주싸움 파문]재입찰땐 출혈경쟁 '제살깎기'

  • 입력 2003년 7월 28일 18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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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대규모 담수 설비 입찰을 놓고 현대중공업이 두산중공업을 상대로 정부에 조정명령을 신청한 것은 해외 수주를 놓고 국내 업체끼리 출혈 경쟁을 벌이는 전형적인 사례다.

▽진행 상황=지난해 6월 쿠웨이트 입찰위원회(CTC)는 수전력청(MEW)이 발주한 사비야 담수화 설비에 대한 입찰을 실시해 현대중공업을 1위 업체로 낙찰했다.

고배를 마신 두산중공업이 서류상 미비와 저가 수주 등을 문제 삼아 항의하자 발주처인 MEW는 두산의 주장을 받아들여 CTC에 두산을 적격업체로 추천했다. 그러나 CTC는 청문회와 입찰평가 절차를 거쳐 지난해 12월 현대중공업을 계약자로 결정했다.

올해 5월 MEW가 쿠웨이트 예산승인기관(AB·Audit Bureau)에 현대중공업의 발주 승인을 신청해 본계약이 마무리되는 듯했으나 두산중공업이 대리인을 통해 현지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지난달에는 AB에 탄원서를 발송하면서 본계약이 늦어지고 있다.

▽쟁점=현대중공업은 이미 계약대상자가 선정된 마당에 노사분규 등으로 올해 상반기 수주물량 부족에 시달리던 두산이 막판에 딴죽을 걸고 있다고 주장한다.

권오갑(權五甲) 현대중공업 전무는 “본계약이 늦어지면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이미 1600만달러가량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두산중공업은 ‘부당한 저가수주’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담수화 설비 기술력에서 훨씬 뒤떨어진 현대중공업이 일본업체인 사사쿠라를 기술 제휴선으로 입찰에 응한 것이야말로 국익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망=한쪽은 정부에 조정명령을 요청하고 상대방은 현지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라 쉽게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지난해 말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사이의 저가 수주 논쟁에서 조정명령을 내렸던 산업자원부는 또다시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모양이 좋지 않다는 입장.

산자부 수출과 최영수 사무관은 “만약 재입찰이 실시되면 한국 업체의 전략이 노출된 상태라 더 큰 손해를 본다”며 “업계 자율로 해결하는 게 최선이지만 국가 이미지 등을 고려해 불가피할 경우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정명령 ▼

대외무역법 43조에 근거해 △무역에 관한 정부간 협정체결 또는 준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정한 수출 경쟁을 교란할 우려가 있거나 대외신용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에 산업자원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 사상 처음으로 삼성중공업의 요청을 받아들여 대우조선해양의 컨테이너선 수주와 관련, 조정명령을 내린 적이 있다.

홍석민기자 smhong@donga.com

▼사비야 프로젝트 일지 ▼

○1999. 9. 25 입찰자격심사서(PQ) 제출

○2002. 6. 23 입찰 참가

○ 6. 24 입찰결과 발표(1위 현대, 2위 두산, 3위 이탈리피안티)

○ 8. 5 쿠웨이트 수전력청(MEW), 쿠웨이트 입찰위원회(CTC)에 발주처를

두산으로 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 발송

○ 8. 28 CTC, 청문회 실시·쿠웨이트기술자협회(KSE)에 입찰평가 의뢰

○ 10. 14 KSE, 현대중공업이 기술적 결격사유가 없다는 내용의 보고서 제출

○ 11. 25 CTC, MEW 요청 기각, 현대중공업 발주 결정

○2003. 4. 13 두산중공업 대리인, 쿠웨이트 행정법원에 소송 제기

○ 5. 26 MEW, 예산승인기관(AB)에 현대중공업 발주 승인 요청

○ 6. 22 두산중공업 대리인, AB에 탄원서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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