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눈낄끄는 판결 2題…과대 분양광고 시공사 배상

  • 입력 2003년 7월 27일 18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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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면적을 잘못 계산해 과대 분양공고를 했다면 입주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또 재건축아파트 일반 분양권을 샀다가 이것이 무효화되는 바람에 피해를 봤다면 건설업체와 중개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는 등 ‘입주자 이익’을 우선하는 판례가 27일 잇따랐다.》

▽주택공사 아파트 과대공고 손배책임=서울고법 민사9부(박국수·朴國洙 부장판사)는 서울 구로구 구로동 주공아파트 입주자 807명이 “실제 공용면적이 분양공고상 공용면적보다 적다”며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주택공사는 원고 1인당 850만∼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공측이 아파트 분양 후 인접부지에 추가로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기존 단지의 공유대지 면적 중 일부가 공통으로 공유대지가 된다는 사실을 입주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주공은 1985년 구로동 주공아파트를 분양한 뒤 인접부지에 추가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해 분양공고상의 공유대지 면적을 지키지 못했고 입주자들은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허위 분양에 중개인도 책임=서울지법 민사합의19부(박찬·朴燦 부장판사)는 효력이 없는 재건축아파트 일반 분양권을 샀던 권모씨(40)가 분양권 제공자인 건설업자 오모씨와 분양대행업체, 부동산 중개인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오씨는 피해액 1억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박씨는 이 중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오씨와 공동책임을 져야 한다”고 이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분양대행업체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았다.

법원은 “분양대행업체와 중개인 박씨 모두 분양권이 허위인지 몰랐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러나 중개인은 분양권을 처분하려는 사람이 진정한 권리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오씨는 재건축아파트 건축공사 중 분양대행업체를 통해 78가구를 일반 분양했지만 재건축조합과 공사비 분쟁이 발생하자 공사를 중단했으며, 이후 조합측은 권씨 등 78가구의 일반 분양권이 효력을 잃었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권씨는 오씨 등을 상대로 “허위 분양권을 매각했다”며 소송을 냈다.

장강명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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