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지방분권특별법 추진]지방소비세-소득세 도입

  • 입력 2003년 7월 27일 18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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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27일 국세와 지방세 조정을 통해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새로 도입하고,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을 현행 15%에서 20%로 5%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지방분권특별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맹형규(孟亨奎) 정책위 부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지방분권의 실효성을 거두려면 먼저 지방재정이 건실화돼야 하는데 전국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58%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지방분권특별법이 제정되면 지방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중심의 성장역량을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특별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한나라당안은 정부 여당의 지방분권특별법안과 비교할 때 지방재정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나라당은 자치단체장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주민소환제와 주민투표제를 도입하는 법안을 정기국회에 함께 제출할 계획이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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