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청계천과 함께' 삼일아파트 내달 철거

  • 입력 2003년 7월 27일 18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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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판이 철거된 청계고가도로의 뒤로 곧 무너질 것 같은 삼일시민아파트의 모습이 보인다. 청계천 복원 사업과 함께 삼일아파트도 8월부터 철거에 들어간다. -권주훈기자
상판이 철거된 청계고가도로의 뒤로 곧 무너질 것 같은 삼일시민아파트의 모습이 보인다. 청계천 복원 사업과 함께 삼일아파트도 8월부터 철거에 들어간다. -권주훈기자
세입자 이주대책 문제 등으로 재개발에 어려움을 겪어온 삼일시민아파트가 8월부터 철거될 전망이다.

중구는 철거 중인 청계고가 옆 서울 중구 황학동 삼일시민아파트 11개동을 재난관리법에 따라 ‘재난위험에 따른 경계구역’으로 지정·공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삼일시민아파트 재개발조합은 사람이 살지 않는 건물은 8월부터 철거하고 나머지 건물들도 상가인 1, 2층만 남기고 주거용인 3∼7층은 세입자 이주가 마무리되는 대로 철거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도심 미관을 해치는 흉물취급을 받았던 삼일아파트는 12개동 660가구로 1996년 재개발인가를 받은 후 현재 1개동만 철거된 상태.

그간 재개발이 지지부진했던 이유는 조합측이 아파트를 헐고 지상 33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을 짓는다는 방침에 세입자들이 이주대책 등을 문제 삼아 반발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중구청이 ‘재난위험에 따른 경계구역’ 지정 공고일인 16일을 기점으로 3개월 전인 4월 16일 이전부터 거주한 세입자에게는 임대아파트 입주권 또는 주거대책비 등의 이주대책을 마련해주기로 하면서 철거 문제가 급물살을 탔다.

구 관계자는 “삼일아파트는 세운 지 30년이 넘어 안전에서도 위험하다”면서 “재난위험구역으로 지정된 이상 하루빨리 철거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삼일시민아파트는 1969년 청계천이 복개되면서 종로구 숭인동, 창신동 지역의 12개동과 함께 주상복합건물로 지은 최초의 시민아파트로 1984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됐다.

정양환기자 r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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