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결호(郭決鎬) 환경부 차관은 25일 “팔당 특별대책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이르면 26일 이들을 만나 공동 실태조사를 할 것을 제안할 계획”이라며 “합동대책안이 나올 때까지 ‘팔당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종합대책 고시’의 시행을 잠정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5월 15일 고시안을 입안 예고하고 의견 수렴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고시안은 특별대책지역 내에서 숙박업소나 음식점 등 복합 건축물의 연건축면적을 400m² 미만으로, 불법 용도변경으로 말썽을 빚고 있는 창고는 800m² 미만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외지 사람들이 현지인의 이름을 도용해 음식점, 숙박시설을 짓거나 운영하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건축주가 현지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절차도 까다롭게 만들었다.
곽 차관은 “지역 주민들이 극력 반대하는 고시안 시행을 강행할 경우 편법 불법 건축이 계속돼 상수원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상수원 오염행위는 굳이 고시가 아니라도 해당 시군의 조례 또는 한강지키기운동본부 등 시민단체의 활동으로도 규제할 수 있다”고 말해 고시안을 일부 재개정할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서울환경운동연합 양장일(楊將一) 사무처장은 “주민들의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환경부의 입장은 이해할 수 있지만 반발에 밀려 상수원 보호 의지가 퇴색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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