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 주변 건축제한案 주민반발 유보

  • 입력 2003년 7월 25일 23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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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 수도권 주민들의 식수원인 팔당 상수원의 오염을 막기 위해 주변지역의 건축행위를 대폭 제한하는 내용의 환경부 고시 개정안이 주민들의 반발로 유보됐다.

곽결호(郭決鎬) 환경부 차관은 25일 “팔당 특별대책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이르면 26일 이들을 만나 공동 실태조사를 할 것을 제안할 계획”이라며 “합동대책안이 나올 때까지 ‘팔당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종합대책 고시’의 시행을 잠정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5월 15일 고시안을 입안 예고하고 의견 수렴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고시안은 특별대책지역 내에서 숙박업소나 음식점 등 복합 건축물의 연건축면적을 400m² 미만으로, 불법 용도변경으로 말썽을 빚고 있는 창고는 800m² 미만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외지 사람들이 현지인의 이름을 도용해 음식점, 숙박시설을 짓거나 운영하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건축주가 현지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절차도 까다롭게 만들었다.

곽 차관은 “지역 주민들이 극력 반대하는 고시안 시행을 강행할 경우 편법 불법 건축이 계속돼 상수원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상수원 오염행위는 굳이 고시가 아니라도 해당 시군의 조례 또는 한강지키기운동본부 등 시민단체의 활동으로도 규제할 수 있다”고 말해 고시안을 일부 재개정할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서울환경운동연합 양장일(楊將一) 사무처장은 “주민들의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환경부의 입장은 이해할 수 있지만 반발에 밀려 상수원 보호 의지가 퇴색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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