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구조조정 쟁의대상 안돼”

  • 입력 2003년 7월 25일 23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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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구조조정은 쟁의 대상이 안 된다는 종전의 해석을 재확인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李勇雨 대법관)는 25일 한국가스공사의 민영화 및 직원 정리해고에 반대해 파업을 주도하다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가스공사 직원 박모 피고인 등 6명이 제기한 상고심에서 박씨 등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은 정부의 가스산업 구조개편 정책 및 그 입법 정책을 반대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구조조정 실시를 반대하는 것이었다”며 “원심의 판단에 위법이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은 기업의 구조조정을 반대하기 위해 벌이는 쟁의행위는 목적이 정당성이 없다는 것을 누차 밝혀 왔다”며 “상고 이유는 이러한 대법원의 견해를 바꿔 달라는 취지이지만 오늘의 현실에서는 견해를 변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경제현실과 노동쟁의 현장에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참작하면 구조조정이나 합병 등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경영주체의 경영상 조치에 대해 원칙적으로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해석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촉진시키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박씨 등은 2002년 7월 서울대에서 가스공사 노조원 1800여명 등이 모인 가운데 ‘가스산업 구조개편 및 민영화 추진 저지투쟁’을 주도해 공사측에 대체인력 투입비용 등 6000여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실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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