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항운아파트’ 중앙환경조정위 결정 불복해 소송 진행중

  • 입력 2003년 7월 25일 19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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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설립을 추진하자 인천 중구 신흥동 항운아파트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환경피해 민원과 관련해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 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내는 등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인천시가 환경분쟁조정위를 설치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인천시는 지난해 말 환경분쟁조정법이 바뀌자 조정가액 1억원 이하인 환경 분쟁을 다루는 시 환경분쟁조정위를 9월 중 발족하겠다고 최근 발표했다.

항운아파트 주민들은 “시 행정부시장이 위원장, 환경녹지국장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환경분쟁조정위(위원 9명)는 행정기관 입장에서 환경 분쟁을 다루게 돼 항운아파트와 같은 희생양을 또 다시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는 지난해 4월 말 항운아파트 주민들이 낸 환경피해 배상 신청에 대해 ‘도로 관리를 잘못해 분진 소음 등의 피해를 입힌 인천시와 중구는 2억6700만원씩 모두 5억34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인천시와 중구는 조정 결정에 불복해 7월 5일 인천지법에 채무 부존재(不存在) 확인 소송을 냈다. 이는 배상 책임이 없다는 것을 법원에서 확인해 달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항운아파트 주민들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15개월 동안 변호사를 선임해 법정 공방을 계속하고 있다.

이 아파트 최한흥 입주자대표회의 회장(68)은 “인천시와 중구가 서로 책임을 회피하면서 공신력 있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의 결정도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에서 시가 환경 분쟁을 다루겠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1983년 준공된 항운아파트는 510가구로 이루어져 있다. 주민들은 아파트 앞 왕복 20차로를 오가는 대형 차량들로 인해 소음과 분진 공해에 시달리고 있다.

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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