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세편의주의 납세자만 '봉']정정기한 개인 2년 국가 5년

  • 입력 2003년 7월 25일 18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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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가 정부에 개정을 건의한 세법조항 81개 조항 가운데 42개는 ‘납세자에게 부담을 주는 규정’으로 분류돼 있다.

이는 납세 현장의 전문가들이 볼 때 가장 시급한 조세개혁 과제는 행정편의주의 타파와 납세자 권익보호라는 것을 뜻한다.

부동산 등을 산 뒤 30일 이내에 내도록 규정된 취득세를 보자.

세법에 밝지 않은 일반인 가운데 취득세를 염두에 두지 않고 집을 사는 사례가 적지 않다. 뒤늦게 취득세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돈을 마련하려면 30일은 충분치 않은 기간이다. 31일이 포함된 달에 집을 샀으면 단순한 착각으로 납부기한을 하루 넘길 수도 있다.

더구나 중(重)과세나 비(非)과세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때는 유권해석을 받아야 하는데 30일은 너무 촉박하다는 것.

그런데도 30일에서 하루만 늦으면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내야 한다.

가산세에 또 세금이 붙는 규정도 있다. 소득세에 일정 비율만큼 자동으로 부과하는 소득세할(割)주민세의 과세표준(과표)에, 소득세에 대한 가산세까지 포함시키는 것이 그 예.

세무사회는 “소득세에 대한 가산세를 무는 계층은 일반적으로 영세 중소기업이나 비영리법인 등 경제적 약자가 대부분”이라며 “가산세는 과표에서 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율이나 과표가 납세자의 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사례도 지적됐다.

현행 지방세법에는 자동차를 등록할 때 5%의 지방세를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가 3%라는 점을 감안할 때 과중하다는 것이다.

이강오(李康伍) 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장은 “부동산에 대한 등기는 절차가 더 복잡할 뿐만 아니라 금액이 커 제3자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보호 효과가 크다”면서 “자동차등록세가 부동산등록세보다 높아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1000만원 이하(세율 9%), 1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18%), 40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 (27%), 8000만원 초과(36%)인 소득세 과표구간도 시대흐름을 따라잡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박상근(朴相根) 세무사는 “정부가 1996년 이후 한번도 과표구간을 조정하지 않았다”면서 “그동안 물가와 임금이 많이 오르고 신용카드 사용으로 세원(稅源)포착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과표구간을 높여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세무사회는 조정안으로 2000만원 이하(9%), 2000만원 초과∼6000만원 이하(18%), 6000만원 초과∼1억2000만원 이하(27%), 1억2000만원 초과(36%)를 제안했다.

납세자에게 불리한 주요 세법규정
현행 제도문제점
납세자가 잘못 부과된 세금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시한은 2년국가가 소급해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시한은 5년으로 형평에 어긋남
가산세에 최고 한도 규정이 없음가산세가 본세보다 많아지는 사례도 발생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하루만 늦어도 10%다른 세목은 일반적으로는 하루당 0.03%가 적용되고 있음
과표 8000만원 이상 소득자는 36% 세율 적용과표 양성화율과 물가상승을 감안하면 8000만원은 너무 낮음
근로소득자 식사대 비과세 금액은 월 5만원하루 5000원씩 계산하면 한달 식사대는 12만원이 넘음
차량 등록시 5%의 등록세를 부과등기가 더 복잡하고 금액도 큰 부동산은 등록세율이 3%
과세정보 정정요구권이 없음잘못된 정보로 불이익을 당할 우려
개인사업자가 본인을 위해 부담한 건강보험료나 교육비를 필요경비나 소득공제 항목으로 인정하지 않음근로소득자는 공제해 주고 있어 형평에 맞지 않음
소득세할주민세의 과세표준에 가산세까지 포함 경제적 약자에 대한 이중 처벌
지방세인 취득세 등록세 소득세할주민세 법인세할주민세 등의 신고 납부가 늦으면 20%의 가산세를 부과 하루 이틀 차이로 20%는 너무 가혹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은 30일너무 촉박
지방세법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기간을 60일 이내로 제한권리구제를 못 받는 사례 발생. 기한도 너무 촉박
자료:한국세무사회

천광암기자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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