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읽고]김경자/아파트 등기 직접 하면 훨씬 이익

  • 입력 2003년 7월 25일 18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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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8일자 A2면 ‘주택채권 할인 연간 900억 부당이득’ 기사를 읽고 쓴다. 아파트 등 부동산 구입자가 등기할 때 의무적으로 사야 하는 국민채권을 일부 법무사가 대신 채권을 매매해주면서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한다. 이는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등기업무를 무조건 법무사에게 위임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올해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하면서 분양회사에서 일률적으로 지정해주는 법무사에게 등기업무를 맡기지 않고 직접 아파트 등기를 했다. 물론 관련 법규를 잘 몰라 어려움이 많았지만 법원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필요한 서식과 절차를 참조해 일을 처리했다. 그리고 가장 어려웠던 아파트 공시지가와 그에 따른 세액을 산정하는 것은 구청 담당 공무원의 도움을 받았다. 그 결과 필자는 다른 입주자들에 비해 40만원 정도 법무사 비용을 절약해 뿌듯하고 보람이 있었다.

김경자 부산 북구 화명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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