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캐디등 특수직 사회보험 혜택 못받아 2重苦

  • 입력 2003년 7월 25일 18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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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와 근로자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어 법과 판례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레미콘 기사, 보험설계사 등 이른바 ‘특수형태 직업 종사자’ 2명 가운데 1명은 업무수행 중에 각종 질환 등 건강 이상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노동연구원 윤조덕(尹朝德) 산업복지센터 소장은 최근 특수형태 직업 종사자 92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497명(53.9%)이 “업무 수행 중 건강상 문제를 겪었다”고 답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는 레미콘 기사 252명, 골프장 캐디 202명, 학습지 교사 206명, 보험설계사 262명 등이 참가했다.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골프장 캐디가 90.6%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레미콘 기사(62.3%) 학습지 교사(46.6%) 보험설계사(23.3%) 등의 순이었다. 골프장 캐디는 무릎 및 발목 골절, 레미콘 기사는 위장 질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근무시간이 가장 많은 특수형태 직업 종사자는 레미콘 기사로 14시간40분이었다. 골프장 캐디는 주당 근무일이 6.4∼6.6일로 특수형태 직업 종사자 중 가장 많았다.

그런데도 이들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 혜택을 거의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소장은 “우선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로 한정돼 있는 산재보험 피보험자의 범위를 넓혀 특수형태 직업 종사자도 일부 산재보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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