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북 찬양, ‘표현의 자유’ 한계 넘었다

  • 입력 2003년 7월 25일 18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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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운영하는 게시판(열린마당)에 오른 ‘김일성 부자 찬양 동영상’을 둘러싼 대립이 표현의 자유 논란으로 변질되는 것 같아 유감이다. 실정법이나 일반적인 국민정서상 용납하기 어려운 ‘북한 지도자 찬양’에 대한 대책이 뒷전으로 밀리고 느닷없이 언론자유 논란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식이라면 그렇지 않아도 혼란스러운 우리 사회의 대북인식은 더 꼬일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은 24일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을 존중한다’는 원칙에서 그동안 폐쇄됐던 게시판의 운영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그들이 내세우는 이유야 어떻든 북한 지도자를 찬양하는 동영상을 불특정 다수 국민이 계속 볼 수 있게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적행위’를 하는 셈이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노동단체인 민주노총이 이래서야 되겠는가.

민주노총은 다른 단체와 합세해 정부의 동영상 삭제 요청을 거부하며 ‘인터넷 공안 탄압’이라고 규정했다. 물론 인터넷상의 언론자유도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런 자유를 누리려면 먼저 우리 사회가 유지하고 있는 ‘선’을 지켜야 한다. 그것이 민주사회의 약속이다. 민주노총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달라고 요구하기 전에 우리 사회가 문제의 동영상을 용납할 수 있는지 여부부터 따져봐야 한다.

남북한의 평화공존이 절실한 상황에서 맹목적이고 근거 없는 반북(反北)행위는 경계해야 하지만 북한 정권에 대한 시각은 엄정해야 한다. 아무리 양보를 하더라도 시대착오적인 권력세습을 하면서 백성을 탄압하고 굶주리게 하는 북한 지도자들에 대한 ‘찬양’을 묵인할 수는 없는 일이다.

정전협정 체결 50주년이 내일로 다가왔으나 남북은 여전히 불안한 분단 상태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친북 동영상이 우리 사회에 파문을 일으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사법당국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한다. 표현의 자유 논란에 휩쓸릴 것이 아니라 실정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따져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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