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집을 산 뒤 30일 이내에 내도록 규정된 취득세를 단 하루만 늦게 내도 20%에 이르는 가산세를 무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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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현행 세법(稅法)이 행정편의주의에 치우쳐 납세자의 권리를 무시한 규정을 적지 않게 담고 있다는 지적이 전문가들로부터 나왔다.
한국세무사회는 25일 납세자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을 지우거나 위헌(違憲) 가능성이 있는 등 손질할 필요가 있는 세법 규정 81개를 추려내, 올해 세법 개정 때 반영해 달라고 재정경제부에 건의했다.
세무사회는 우선 납세자가 국가의 잘못된 세금 부과에 대해 청구하는 ‘국세 경정(更正) 청구권’ 시효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국세기본법에 가산세 상한선이 없어 본세(本稅)보다 가산세가 커질 수 있는 점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산세란 납세기한 안에 신고나 납부를 하지 않았을 때 물리는 ‘세금 위의 세금’이다.
특히 세목(稅目)에 따라 가산세 부과 방식이나 세율이 들쭉날쭉하고 일부 세목은 세율이 가혹할 정도로 높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부가가치세 등 일반적인 국세에는 하루 0.03%의 가산세가 붙는다. 반면 기업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액을 늦게 내면 일수(日數)에 관계없이 가산세 10%를 물린다.
또 취득세, 등록세, 소득세할(割) 주민세, 법인세할 주민세 등 지방세에는 일수에 관계없이 20%를 부과한다.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 임주영(林周瑩) 교수는 “정부가 안정적인 세수(稅收) 확보를 강조하다 보니 세제(稅制)와 세정(稅政)이 행정편의주의에 치우쳐 온 것이 사실”이라면서 “앞으로는 행정비용보다 국민의 납세 협력 비용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하며 납세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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