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중국 7개노선 취소처분 부당”

  • 입력 2003년 7월 24일 18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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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가 1998년 대한항공에 배분했다가 운항권을 빼앗은 중국 7개 노선에 대해 서울고법 특별7부(이영애·李玲愛 부장판사)는 “7개 노선 중 6개 노선 취소처분을 취소하라”고 24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선을 배분받은 뒤 1년 내로 취항해야 한다는 건교부의 지침은 강제력이 없다”며 6개 노선 취소조치가 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 남부지역 최고의 관광지인 구이린(桂林) 노선에 대해서는 “아시아나항공이 이미 노선면허를 받아 운항하는 상황에서 대한항공의 소송은 실익이 없다”며 청구를 각하했다.

대한항공은 98년 1월 건교부로부터 구이린, 우한(武漢), 쿤밍(昆明), 우루무치 등 중국 7개 노선에 대해 노선면허를 받았으나 99년 1월 ‘1년 이상 취항을 미뤘다’는 이유로 노선 배분을 취소당하자 소송을 냈다.

장강명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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