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해도 前남편 국민연금 받을수 있다

  • 입력 2003년 7월 24일 18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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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이혼한 여성이 재혼을 해도 60세가 넘을 경우 전 남편과 함께 받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혼한 여성이 재혼을 하면 연금수령 자격을 박탈하도록 규정한 국민연금법의 ‘분할연금’ 규정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삭제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이혼을 두 번하고 세 번째 결혼생활을 하는 여성의 경우 결혼생활 기간이 각각 5년이 넘고 60세가 되면 모두 3건의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분할연금은 남녀가 결혼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 된 뒤 이혼할 경우 60세부터 결혼기간에 불입한 연금액을 남녀가 각각 절반씩 받는 제도로 현재는 이혼 여성이 재혼할 경우 연금수급권을 정지시키고 있다.

이진기자 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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