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와 술집 '금연전쟁'

  • 입력 2003년 7월 24일 15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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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도시 가운데 가장 강력한 금연법을 이미 시행중인 뉴욕시가 24일부터는 이보다 더 센 뉴욕주 금연법의 적용을 받게 돼 애연가들이 설 땅을 잃게 됐다.

뉴욕주에 속한 뉴욕시는 3월부터 술집과 식당 등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고 5월부터 단속을 시작해 건당 최저 2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해왔다. 술집에선 '금연' 표시를 하지 않거나 재떨이를 비치해놓아도 단속에 걸린다.

뉴욕시는 약간의 예외를 인정해 담배매상이 전체의 10% 이상인 시가바(cigar bar), 술집과 식당의 경우 △야외좌석의 25% 이내 △종업원은 출입하지 않으며 환기가 잘되게 별도로 설치한 흡연실 △종업원 없이 가족끼리 경영하는 곳에서는 흡연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뉴욕주의 금연법은 시가바와 야외좌석 25%는 예외로 인정하지만 나머지 두 가지는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애연가들이 뉴욕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는 술집을 찾기가 더더욱 어려워졌다.

뉴욕주 술집 및 식당 경영주들은 고객 감소를 우려해 뉴욕주 금연법을 상대로 연방법원에 제소했지만 뉴욕시 금연법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재미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다. 뉴욕주 300여개 술집들은 뉴욕주 당국에 '흡연실 설치시 예외인정'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술집에 비치해놓은 뉴욕주 복권자동판매기의 전원을 뽑아버려 최근 두달간 26만달러의 판매손실을 입히는 등 반격에 나서기도 했다.

뉴욕=홍권희특파원 koni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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