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수업 기준’ 못채워도 서울대 지원할 수 있다

  • 입력 2003년 7월 23일 18시 44분


코멘트
서울대가 2005학년도 입시부터 적용할 ‘고교 과정 최소이수단위’를 필수조건이 아닌 권장사항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고교 과정에서 서울대가 제시한 122단위(1단위는 1주일에 1시간 수업)를 모두 수강하지 않았더라도 서울대 지원자격은 얻을 수 있게 됐다. 서울대는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최소이수단위를 채우지 않았을 경우 감점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23일 “지난해 8월 처음으로 제시한 최소이수단위 제도를 한 차례 보완과정을 거친 뒤 이번에 최종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최소이수단위 전형 활용방안에 따르면 △학교별 여건 △교육과정 특성 △전학 △조기졸업 △외국 고교 교육과정 이수 등의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이수단위를 충족시키지 않았더라도 감점 없이 서울대에 지원할 수 있다.

입학관리본부 관계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고 ‘과목 편식 예방’이라는 취지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면 감점이나 결격 처리를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대는 이날 또 과학·국제·외국어 계열의 특수목적고등학교(특목고) 학생들이 사회·도덕 교과와 과학·기술교과에서 이수해야 할 최소이수단위를 일반고교의 22단위보다 적은 16단위로 조정해 발표했다. 이 관계자는 “특목고의 경우 전문교과를 82단위 이상 이수해야 하는 특성이 있어 2개 교과에 대해 최소이수단위를 줄여 총 110단위를 이수토록 했다”고 밝혔다.

서울대의 경우 예체능계를 제외한 일반계열에 진학하려면 국민공통기본교과 56단위와 선택과목 66단위 등 총 122단위를 이수해야 한다. 예체능계열의 경우에는 국민공통기본교과 56단위와 선택과목 38단위 등 94단위를 들어야 한다.

서울대가 이날 발표한 전형 활용방안은 수시·정시 모집에서 7차 교육과정에 따라 고교 교육을 이수한 지원자에게만 적용되며 검정고시 출신자와 6차 교육과정 이전 고교 졸업생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허진석기자 jameshuh@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