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고교 과정에서 서울대가 제시한 122단위(1단위는 1주일에 1시간 수업)를 모두 수강하지 않았더라도 서울대 지원자격은 얻을 수 있게 됐다. 서울대는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최소이수단위를 채우지 않았을 경우 감점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23일 “지난해 8월 처음으로 제시한 최소이수단위 제도를 한 차례 보완과정을 거친 뒤 이번에 최종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최소이수단위 전형 활용방안에 따르면 △학교별 여건 △교육과정 특성 △전학 △조기졸업 △외국 고교 교육과정 이수 등의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이수단위를 충족시키지 않았더라도 감점 없이 서울대에 지원할 수 있다.
입학관리본부 관계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고 ‘과목 편식 예방’이라는 취지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면 감점이나 결격 처리를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대는 이날 또 과학·국제·외국어 계열의 특수목적고등학교(특목고) 학생들이 사회·도덕 교과와 과학·기술교과에서 이수해야 할 최소이수단위를 일반고교의 22단위보다 적은 16단위로 조정해 발표했다. 이 관계자는 “특목고의 경우 전문교과를 82단위 이상 이수해야 하는 특성이 있어 2개 교과에 대해 최소이수단위를 줄여 총 110단위를 이수토록 했다”고 밝혔다.
서울대의 경우 예체능계를 제외한 일반계열에 진학하려면 국민공통기본교과 56단위와 선택과목 66단위 등 총 122단위를 이수해야 한다. 예체능계열의 경우에는 국민공통기본교과 56단위와 선택과목 38단위 등 94단위를 들어야 한다.
서울대가 이날 발표한 전형 활용방안은 수시·정시 모집에서 7차 교육과정에 따라 고교 교육을 이수한 지원자에게만 적용되며 검정고시 출신자와 6차 교육과정 이전 고교 졸업생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허진석기자 jameshu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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