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3월 서울 중구의 한 사채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사채업자로부터 소개받은 김모씨(사업가)에게 자신을 “권 여사의 육촌동생으로 청와대 부속실에서 근무한다”고 소개한 뒤 허위 매매 계약서를 보여주며 건물 구입 대금으로 9억6000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다.
권씨는 또 4월 김씨를 다시 만나 “대선 때 노무현(盧武鉉)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면서 1억원을 빌려 선거비용으로 사용했는데 갚지 못했다”며 9800만원을 또 빌려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권씨는 대전 대덕구 석봉동의 지하 1층, 지상 5층짜리 상가 건물을 20억 7000만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김씨를 속이기 위해 허위 매매계약서(계약금 6억원, 매매 대금 31억원)를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권씨는 계약을 체결한 건물의 임대 보증금이 14억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6억7000만원만 있으면 건물을 소유할 수 있다고 판단해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조사에서 권씨는 “권 여사의 육촌동생을 사칭한 적이 없고, 매매 계약서를 보여주니 담보가 된다고 생각했는지 어렵지 않게 돈을 빌릴 수 있었다”고 말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