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 방화범에 사형 구형

  • 입력 2003년 7월 23일 18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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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하철 참사 방화범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23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내주·李來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구지하철 방화 참사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제1079호 전동차에 불을 질러 사망 192명, 부상 147명의 인명피해를 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대한 피고인(56)에게 방화치사죄 등을 적용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신병을 비관, 자살하기 위해 불을 질렀다고 주장하나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지하철 전동차에 불을 지른 행위는 계획적인 범행이 분명하다”며 “인간의 기본양심마저 저버린 분풀이성 범죄를 저질러 무고한 시민들을 죽음에 빠뜨리고 유족들을 평생 고통 속에 몰아넣은 피고인은 법정최고형으로 다스려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참사 당시 승객대피 임무를 소홀히 한 제1080호 기관사 최모(38), 1079호 기관사 최모씨(32) 등 관련 피고인 8명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 치사상죄의 최고형인 금고 5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8월 6일 대구지법 11호 법정에서 열린다.

대구=정용균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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