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상반기만 473명…경제난 여파 지난해보다 4배 늘어

  • 입력 2003년 7월 23일 18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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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와 무분별한 카드 사용으로 올 상반기 서울지법에서 파산 선고를 받은 개인이 지난해 같은 기간의 4배를 넘어섰다. 이 기간 중 파산신청자도 작년 대비 2.5배나 증가해 ‘신용사회의 사형선고’로 불리는 개인파산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서울지법 파산부(변동걸·卞東杰 부장판사)에 따르면 올 들어 6월 말까지 서울지법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개인파산자는 47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06명에 비해 4.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 상반기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2.5배(184건→469건), 면책신청은 4.7배(73명→349명)나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도 개인파산 신청은 2000년 339건, 2001년 672건, 2002년 1000건 이상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서울지법 파산부는 이 같은 개인파산 급증이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개인수익이 줄어든 데다 △금융회사들이 개인의 능력을 넘어 무분별하게 신용카드를 발급했고 △신용카드 사용한도가 축소되었는데도 빚을 진 사람들이 과다한 지출을 계속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서울지법 파산부 윤강열(尹綱悅) 판사는 “외국의 경우 개인회생제도와 별도로 개인파산이 일본은 연간 10만여건, 미국은 연간 100만여건에 달하고 이 중 대부분이 면책을 받는다”며 “국내에도 개인파산 건수가 2∼3년 내에 연간 1만건을 돌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법원에서 파산을 선고하면 신원증명서에 ‘파산자’라는 내용이 기재되고 금융기관 거래와 취직 등 일상생활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 법원의 면책 결정으로 빚을 탕감 받더라도 신용정보에는 이 사실이 남아있어 금융거래에서 제약을 받을 수 있다.

현행 파산법은 낭비, 도박, 재산은닉 등으로 인한 빚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이 같은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법원이 재량으로 면책 선고를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장강명기자 tesomiom@donga.com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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