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 8·15前 수배해제 될듯

  • 입력 2003년 7월 23일 18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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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간부들에 대한 수배 해제조치가 이르면 다음달 초 취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당초 예상되었던 8월 중순보다는 앞당겨지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23일 한총련 관련 수배자 문제와 관련해 “현재 수배 해제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른 시일 안에 안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해 8·15광복절 사면 시점과는 별개로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수배 해제 방침과 관련해 “10기(2002년) 한총련까지는 단순가입 또는 위법사실이 가벼운 수배자를 중심으로 수배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 구성된 11기 한총련의 수배자들에 대해서는 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수배 해제 범위와 대상자 수, 절차 등의 세부사항을 검토하고 있으며 수배를 해제하더라도 수배자들이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받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원칙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가 수배 해제 발표와 함께 사법처리 기준을 밝히면 수사기관은 일단 수배자 조사를 벌인 뒤 법무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5기부터 10기까지 한총련 핵심 간부의 경우 실정법상 이적단체인 한총련을 지휘했던 점을 감안, 이들을 단순가입자와 같은 잣대로 수배 해제하지는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총련 수배자 가족모임과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등은 23일 오후 1시 서울 연세대 정문에서 집회를 갖고 전면 수배 해제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법무부가 단순가입 수배자를 해제키로 한 것은 환영하지만 전면 해제 등 전향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김재영기자 jay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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