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정기보고서 허위 기재한 12개社 과징금

  • 입력 2003년 7월 23일 18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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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최대주주와의 유가증권 거래를 공시하지 않고 정기보고서를 허위로 기재한 아시아나항공 금호산업 등 12개사에 대해 각각 1500만∼1억6500만원의 과징금을 물렸다고 밝혔다.

과징금을 부과받은 회사는 아시아나항공(1억6590만원)을 비롯해 금호산업(1억1630만원), 금호석유화학(5280만원), 엔플렉스(7580만원), 삼양식품(2100만원), 제이스텍 서통(각각 1800만원), 큐릭스 이화전기공업 누리텔레콤(각각 1500만원), 현대멀티캡(5810만원), 리바트(3082만5000원) 등이다.

증선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외화표시채권 1298억원을 계열사인 금호석유화학과 금호산업 등에 팔고도 공시하지 않았다.

금호석유화학과 금호산업은 아시아나항공의 외화표시채권에 대한 매수사실을 공시하지 않았고 이를 사업보고서 등에 기재하지 않았다.

다른 기업들도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을 공시하지 않았다.

증선위는 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화인썬트로닉스 대표이사 최모씨 등 9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증선위는 화인썬트로닉스의 최대주주인 최씨가 회사 부도 사실을 알고 올 1월 13일부터 28일 사이에 자신의 보유주식 242만주를 팔아 23억4100만원의 손실을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증선위는 또 신한 SIT 대표이사 황모씨와 시세조종 전력자 이모씨는 작년 7월 신한 SIT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을 공모한 다음 모두 733회에 걸쳐 시세를 변동시켜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밝혔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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