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기업결합 신고 요령’을 개정해 이달 1일부터 외국 기업간 결합 중 한쪽 당사자의 자산이나 매출이 1000억원 이상이고 합병하는 각 기업의 국내 매출이 30억원을 넘으면 경쟁 제한성을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를 계기로 국내 기업들이 미국이나 유럽연합(EU) 경쟁 당국에서 기업 결합 여부에 대해 허가를 받아온 것처럼 외국기업간의 결합도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들 기업은 한국에서 귀금속 가공·유통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