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고법, 한국인 피해자 전후보상訴 기각

  • 입력 2003년 7월 23일 01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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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東京)고등재판소는 22일 옛 일본군 군인, 군속, 군위안부 출신 한국인 생존자 및 유족들이 제기한 전후보상 소송에서 원고측 청구를 기각했다.

도쿄고법은 이날 원고측이 제기한 전후 피해보상 및 미지급 급여 지급 청구권에 대해 “한일협정에 따른 조치법(1965년)과 불법행위로부터 20년이 경과하면 청구권이 소멸되도록 규정한 민법규정에 의해 소멸됐다”고 판결했다.

원고 대표인 사단법인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김종대 회장 등은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 상고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다만 이날 한국인 출신 군인들에게 중국인 포로를 사살하라고 지시하고, 군위안부들을 강제로 매춘에 동원한 경위를 지적하면서 “(옛 일본군은) 군인이 전쟁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군위안부들이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었다”고 밝혔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등 모두 41명이 원고인 이번 전후보상소송은 1991년 12월 첫 제기돼 2001년 3월 1심 재판에서 기각판결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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