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5일부터 8월 13일까지 예고하는 이 조례의 주요 내용은 △우량기업 대전 이전시 산업용지를 정상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하거나 장기저가로 대부하고 △기업당 2억원 이내의 이전보조금 지원 △이전기업이 대전시민 30명이상 신규 고용시 기업당 2억원 이내의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등이다.
또 △300억원이상 투자 또는 300명이상 고용하는 대규모 투자기업은 지원기준을 초과해 특별 지원하며 △대덕연구단지 연구소와 연구과제를 공동수행하는 이전 기업은 보조금을 우대지원할 방침이다. 이밖에 이전하려는 기업에 대해선 ‘원 스톱(One-Stop)' 행정서비스로 모든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대덕테크노밸리 개발 및 외국인기업 전용단지 지정과 관련해 국내외 우량기업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이기진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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