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급이상 주식-채권보유 금지 추진

  • 입력 2003년 7월 22일 1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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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자신의 재산증식에 활용하는 편법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공직자가 갖고 있는 주식과 채권 등 투자 유가증권을 특정기관에 의무적으로 맡기도록 하는 ‘블라인드 트러스트(백지신탁)’ 제도를 2005년경 도입하기로 했다.

또 검찰과 감사원 부패방지위원회 및 정부부처 감사관실 등 사정기관 정보를 한곳에 모아 사정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부패방지통합정보센터’를 신설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김병준·金秉準)는 22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행정개혁 로드맵’을 보고했다.

백지신탁 의무대상 공직자의 범위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현재 재산등록 대상인 4급(서기관) 이상 공무원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4급 이상 공무원들은 자신의 재산을 등록해야 하고 1급 공무원 및 장차관들은 재산명세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돼 있으나 주식과 채권투자를 막는 규정은 없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신설될 ‘부패방지 통합정보센터’를 통해 개인 프라이버시와 상관없는 사정기관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고 2006년까지 부패방지 제도개선 관련법을 일괄 정비하기로 했다.

또 일반 국민이 공직자 부패와 관련한 제도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개선 청구권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또 도시빈민과 결식아동 등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 취약층 실태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사회에서 소외된 취약계층의 민원을 해결하는 민원구조 전담기구 설치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위원회는 정부 조직개편과 관련해 올해까지 각 부처의 내부기능을 자체적으로 조정하도록 유도하고 내년부터 부처간 상충되는 기능에 대해 조정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통상 분야와 금융 신성장 동력 등 부처간 유사 중복 분야에 대해 정밀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정부조직에 대한 전반적인 재설계 작업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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