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부총재 당연직 금통위원 한국은행법 개정안 마련

  • 입력 2003년 7월 22일 17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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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부총재가 당연직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되는 대신 증권업협회의 금통위원 추천권이 폐지된다.

재정경제부와 한은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은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화정책의 파급 시차가 긴 점을 감안, 현재 1년 단위로 운영되는 한은의 물가목표제 대신 중기 물가목표제가 도입된다. 한은은 연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3년 단위 물가목표제를 제시한 바 있다.정부의 사전승인 대상인 한은의 경비성 예산의 범위가 크게 줄어들어 급여성 경비 등으로 한정된다.

그러나 한은이 주장해온 금융기관 단독검사권은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재경부 신제윤(申齊潤) 금융정책과장은 “지난해 10월 한은과 금융감독원이 체결한 공동검사 양해각서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일부 내용을 보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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