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축소신고 개인사업자 상속-증여-양도세도 조사한다

  • 입력 2003년 7월 22일 17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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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를 적게 내서 세무조사를 받을 때 해당 세금은 물론 상속, 증여, 양도소득세 등 다른 세금을 성실히 납부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22일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3년 개인사업자에 대한 조사관리방향’을 발표했다. 세무 당국이 구체적인 세무 조사 방향이나 조사 대상자 선정 기준 등을 공표한 것은 처음이다.

이번에 나온 조사 방향은 우선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개인사업자가 소득세나 부가세를 제대로 신고 및 납부하지 않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됐을 때 상속, 증여, 양도세 등 개인이 내는 모든 세금에 대해 통합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현재는 개인사업자가 소득세(매년 5월)나 부가세(매년 1, 7월) 납부 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혐의가 있어 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면 해당 세금에 대해서만 조사를 한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국세통합시스템(TIS)에 들어있는 각종 과세 자료를 총동원해 조사 대상자의 성실 신고 및 납부 여부를 가리기로 했다.

이근영(李瑾榮) 국세청 조사2과장은 “조사 대상자에 대해 전면적인 통합조사를 실시하는 대신 조사 대상 인원은 줄여 밀도 높은 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또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무기장(無記帳) 신고자 △세금 부담 불균형이 심한 고소득 자영업자 △자료상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계산서 등 거래 질서 문란자 △사채업자 등 탈루혐의자 등을 우선 조사대상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대신 소규모 영세사업자나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성실히 발행하는 업소, 의료보험 적용이 많은 병, 의원 등에 대해서는 가급적 조사를 자제할 방침이다.

또 수출액이 매출액의 70% 이상인 수출 주력 중소기업이나 창업한 지 3년(지방은 5년) 이하 중소기업,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 등은 경영 여건 배려 차원에서 조사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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