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질병 정해진 수술비만 내면된다

  • 입력 2003년 7월 21일 18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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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각 병의원이 원하면 채택하던 8개 질병군별 포괄수가제가 이르면 11월부터 자연분만을 뺀 7개 질병군을 대상으로 모든 병의원에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백내장과 편도선, 맹장, 치질, 탈장, 자궁 및 자궁부속기관, 제왕절개분만 등 7개 질병군에 대해 수술하는 병의원에 11월부터 포괄수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포괄수가제는 정해진 질병별로 표준화돼 있는 진료비를 건강보험 및 환자 본인 부담으로 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맹장수술의 진료비는 대학병원 101만5270원, 종합병원 94만9000원, 병원 86만9390원, 의원 77만4300원 등이다.

입원환자는 이 진료비의 20%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에서 납부한다. 그러나 진료비 산정 기준이 병실은 6인실, 입원 기간은 7일이기 때문에 병실 규모와 입원 기간에 따라 비용이 줄어들거나 늘어나게 된다.

자연분만의 경우 산모의 상태에 따라 위험 정도가 다양해 포괄수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할 경우 일부 병의원에서 위중한 산모를 기피할 수도 있어 대상 질병군에서 제외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중증이나 합병증으로 총진료비가 포괄수가제 수가보다 100만원이 넘게 나올 경우 병의원이 초과 금액의 90%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백내장과 치질, 탈장수술 환자는 새로운 시술법으로 수술한 뒤 6시간 이내에 퇴원하더라도 포괄수가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나머지 4개 질병군은 지금처럼 6시간 이상 입원해야 포괄수가제가 적용된다.

진료비가 많이 나오는 혈우병 환자와 에이즈 감염자의 경우는 포괄수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입원 및 퇴원 당일에 포괄수가제 적용 대상이 아닌 질병으로 발생한 진료비에 대해서도 포괄수가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포괄수가제 의무 적용으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연간 270억원 정도 늘어날 것 같다”면서도 “환자 본인부담금이 행위별 수가제보다 적어지고 수가계산이 간편해져 행정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포괄수가제가 실시되면 과잉진료는 줄어들겠지만 병의원이 진료비를 줄이려고 값싼 진료를 해 의료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포괄수가제가 진료비 통제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다”며 “납득할만한 사전 검토를 거친 뒤 의무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용어풀이: ▽행위별 수가제=의사의 진료 행위(건)마다 진료비를 산정하는 것으로 같은 질병, 같은 급의 병의원이라도 진료비가 다른 경우가 많다.

▽선택적 포괄수가제=정부가 1997∼2001년 시범사업에 이어 2002년부터 실시한 것으로 개별 병의원이 포괄수가제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행위별 수가제보다 수가가 높게 책정돼 6월 말 현재 52.9%의 병의원이 채택하고 있다.

이 진기자 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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