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계열사 편법지원 稅부과 적법”

  • 입력 2003년 7월 21일 18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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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당시 삼성물산이 삼성그룹 계열사의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시세보다 낮은 수익률이나 할인율에 사들인 것을 부당행위로 판단해 법인세를 매긴 세무당국의 처분은 적법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성백현·成白玹 부장판사)는 삼성물산이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44억여원의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삼성물산은 1997년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삼성증권이 발행한 후순위사채 400억원어치를 수익률 17.26%에, 삼성종합화학이 발행한 기업어음 1000억원어치와 삼성에버랜드가 발행한 기업어음 200억원어치를 각각 할인율 13.42%와 18%에 사들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삼성물산이 자체 발행 회사채보다 현저히 낮은 수익률에 삼성증권 후순위사채를 사들이고 △당시 시중 기업어음 할인금리가 30%를 웃돌았던 점 △삼성물산의 부채비율이 산업계 평균비율보다 100% 정도 높은 620%로 재무여건이 어려웠던 점 등을 감안하면 삼성물산이 계열 회사들에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거래로 삼성증권은 영업용 순자본비율이 92.4%에서 141.7%로 개선돼 경영개선명령조치를 면했다.

남대문세무서는 이 거래가 특수관계자간 부당행위라며 법인세 가중부과조항에 따라 97, 98년도 법인세에 반영했고, 삼성물산은 이에 “회사가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재무·투자활동이었다”며 소송을 냈다.

장강명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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