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계약자 돈 찾기 힘들듯…금융기관 대출금부터 회수

  • 입력 2003년 7월 21일 18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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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0여명의 ㈜굿모닝시티 계약 피해자들은 분양계약금을 되찾을 수 있을까.

과거 발생했던 대규모 상가 분양 부도사태의 경우 계약자들은 자신들이 투자했던 돈을 거의 되찾지 못했다. 건물과 토지에 담보가 설정돼 있던 금융기관들이 우선순위를 갖고 대지나 건물을 경매에 부쳐 대출금을 먼저 찾아갔기 때문.

굿모닝시티는 매입을 목표로 했던 대지 28필지 중 25필지의 매입을 완료한 상태지만 여기에는 이미 대한화재해상 260억원, 전일상호저축은행 330억원 등 1300여억원의 담보가 설정돼 있다.

대한화재해상보험의 경우 지난달 26일 법원으로부터 경매 개시 결정을 받아 이미 굿모닝시티 부지에 대한 경매가 진행 중이다. 담당자는 “아직 1차 기일이 잡히지 않았다”며 “경매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담보 설정 당시 굿모닝시티가 지어질 부지에 있던 계림빌딩의 초기 감정가는 136억원, 대지는 195억원이었다. 현재는 대지의 공시지가가 266억원으로 올라 모두 402억원을 받을 수 있어 대한화재해상보험은 낙찰자가 나타날 경우 260억원의 대출금을 되찾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채권단 주도로 경매가 진행될 경우 담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계약자들은 투자한 돈을 고스란히 날릴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굿모닝시티계약자협의회는 구속 중인 굿모닝시티 윤창열 대표에게서 사업권을 넘겨받아 나머지 3필지를 구입해 건물을 짓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굿모닝시티계약자협의회 조양상 회장은 “윤 대표가 사기 분양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업권을 계약자협의회에 넘길 경우 계약자들이 주체가 돼 시공사를 선정하고 중도금과 잔금을 모아 건물을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계약자협의회는 또 “굿모닝시티 사건은 정·관계 비리와 불법 대출 등으로 빚어진 사건”이라며 관리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에 나섰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등 관련 부처는 ‘도의적 책임’은 있지만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계약자협의회 관계자는 “불법 대출, 뇌물 수수 등에 관련된 정·관계 인사들이 피해 수습에는 손을 놓고 있다”며 “더 이상 상가 분양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관련 부처가 책임을 지고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지원기자 po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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