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정몽헌 ‘현대 1억달러 代지급 의혹’ 누구말이 맞나

  • 입력 2003년 7월 21일 18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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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송금 의혹 사건에 연루돼 구속 및 불구속 기소된 피고인 8명에 대한 2차공판이 21일 오후 서울지법 309호 중법정에서 열렸다. 신문을 받기 위해 출두하고 있는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왼쪽·구속)과 정몽헌 현대아산이사회 회장(불구속). -뉴시스
대북 송금 의혹 사건에 연루돼 구속 및 불구속 기소된 피고인 8명에 대한 2차공판이 21일 오후 서울지법 309호 중법정에서 열렸다. 신문을 받기 위해 출두하고 있는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왼쪽·구속)과 정몽헌 현대아산이사회 회장(불구속). -뉴시스
‘대북 송금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박지원(朴智元·구속) 전 문화관광부 장관 등 관련자 8명에 대한 2차 공판이 21일 오후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김상균·金庠均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이기호(李起浩) 전 대통령경제수석은 변호인 신문을 통해 “2000년 4월 말 임동원(林東源) 전 국가정보원장이 국정원 별관에서 정부가 북한에 1억달러를 지원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알려줬다”고 말했다.

이 전 수석은 “특검 조사에서는 정상회담과 대북송금의 연관성을 언급하지 않기 위해 대북송금에 대해 모른다고 했었다”고 증언했다.

박 전 장관은 이날 변호인 신문에서 “현대측에 정부가 부담하기로 한 1억달러를 대신 지급해 달라고 요청한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 전 장관은 또 “국정원 별관에서 이 전 수석, 임 전 원장과 현대 지원을 논의한 것은 사실이나 부당대출 등 실정법 위반 사항을 지시하거나 부탁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박 전 장관의 변호인인 김주원(金周元) 변호사는 이날 재판부에 “특검이 제출한 증거를 인정하며, 주거가 일정해 도주 우려도 없다”며 박 전 장관에 대한 보석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박 전 장관측은 또 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데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재판부에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박 전 장관측은 신청서에서 “외국환거래법상 외국이나 국내 비거주자에게 돈을 보낼 때 재정경제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헌법 3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이므로 북한은 외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대북송금 2차공판 쟁점표
쟁점 사항피고인 주장
정상회담 예비접촉에서 경협대가 3억5000만달러, 정상회담 대가 1억달러 합의 여부박지원―그런 이야기하지 않았다.이기호―임 전 원장으로부터 1억달러 얘기 들었다.
정부가 정상회담 대가 1억달러를 현대에 대지급 요청했는지 여부박지원―그런 요청한 기억 없다.정몽헌―박 전 장관이 요청했다.이기호―박 전 장관이 현대에 부탁해서 해결하기로 했다.
산업은행에 현대 부당대출 지시 여부박지원―현대지원은 논의했지만 부당대출을 지시한 적은 없다.이기호―박 전 장관과 임 전 원장이 1억달러 때문에 현대건설 부담 더 커졌다고 지원 부탁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활용 논의 여부박지원―그런 논의한 적 없다.이기호―언급했으나 박 전 장관이 “내가 경제수석이라면 얼마든지 방법이 있겠다”며 반대했다.

장강명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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