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양봉축협 6개월 사업정지

  • 입력 2003년 7월 21일 18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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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과다한 부실로 퇴출이 불가피한 제주양봉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해 6개월간 사업정지와 임원 직무정지 조치를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농림부는 이 기간에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을 인근 조합으로 이전하는 작업이 끝나면 제주양봉축협을 퇴출시킬 계획이다. 사업정지 기간에 예금주들은 인근 조합에서 예금담보대출 등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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