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시행후도 타격클땐 관세인하 중지

  • 입력 2003년 7월 21일 17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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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이 시행되더라도 칠레산 농산물 수입이 크게 늘어 국내 농가 피해가 심각해지면 연도별 관세인하를 중지하는 등의 긴급 관세조치제도를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칠레산 수입물품에 적용할 세율(稅率)과 긴급관세조치 등의 내용을 담은 ‘한-칠레 FTA 이행을 위한 관세특례법’을 제정, 이달 임시국회 또는 다음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특별법은 칠레산 수입물품에 부과할 연도별 관세율과 적용기간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하지만 칠레산 농산물 수입이 갑자기 크게 늘어 농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예정된 연도별 관세인하를 중지하거나 일정 범위 내에서 세율을 올릴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한-칠레 FTA는 농업 피해구제 대책이 미흡하다는 농민단체들의 주장에 밀려 국회 비준절차가 늦어지고 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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