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정치개혁안]선거운동 180일전부터 허용

  • 입력 2003년 7월 20일 18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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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정부과천청사 중앙선관위에서 이기선 홍보국장이 선관위가 마련한 새로운 정치개혁안의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 중앙선관위
20일 정부과천청사 중앙선관위에서 이기선 홍보국장이 선관위가 마련한 새로운 정치개혁안의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 중앙선관위
중앙선관위가 20일 발표한 정치개혁안은 모든 공직선거 입후보 예정자들에게 선거자금 모금 및 사전선거운동 기회를 허용함으로써 특히 정치 신인들에 대한 국회 ‘진입 장벽’을 획기적으로 낮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당내 경선에 출마해 낙선한 후보의 본선 출마를 금지하는 등 그동안 정치권 안팎에서 논란을 빚어온 민감한 현안들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의견을 개진해 눈길을 끌었다.

선관위가 이처럼 파격적인 개혁안을 내놓은 탓인지 목요상(睦堯相)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은 “참고로 하겠다”고만 말했다.

▽선거법=정치개혁안은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되 선거의 투명성은 강화하고 있다.

현행법은 사전선거운동을 일절 금지하고 있으나, 선관위 개혁안은 공직선거에 나설 모든 후보자(예비후보자)에게 선거일 180일(대선은 1년) 전부터 허용토록 하고 있다.

인터넷상의 선거운동도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현행법은 선거기간에만 인터넷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지만 개혁안은 허용기간 자체를 없앴다. 반면 익명성에 따른 폐해를 없애기 위해 정당 후보자 및 인터넷 언론사의 인터넷 게시판 실명인증제를 도입했다.

선거범죄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불출석할 경우에는 궐석재판도 가능토록 했다.

▽정치자금법=예비후보자들도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했다. 예비후보자들은 인터넷 결제, 지로 입금, ARS 전화,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자유롭게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다.

다만 자금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관리 일원화 제도가 도입된다. 국회의원이나 예비후보자는 회계책임자를 선관위에 신고토록 하고, 그 회계책임자가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모금과 지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선거사범과 마찬가지로 공직선거의 피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을 제한토록 했다.

▽정당법=민주적 당내 경선의 활성화를 위해 당원 이외에 비당원인 선거구민도 경선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당내 경선에 출마해 낙선한 후보는 본선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해 경선불복 사례를 방지하고 정당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선관위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을 대신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정당 구조개혁을 위해 선관위는 중앙당과 정당의 각급 대의기관 구성원 중 80% 이상은 당원 직선제를 통해 선출토록 하고 중앙당에 둘 수 있는 유급 사무직원 수를 현행 150인 이내에서 100인 이내로 축소하기로 했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정치신인 배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일 발표한 정치개혁안의 가장 큰 특징은 정치신인들을 위한 ‘진입 장벽’ 해소 방안들을 대거 제시한 점이다.

개혁안은 공직선거에 나설 후보자(예비후보자)에게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기간 개시일까지 사전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정치자금 모금도 가능하게 해 정치신인들의 ‘얼굴 알리기’를 돕도록 했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관위가 공고한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법에서 금지한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는 1곳의 입후보 준비 사무소를 두고 △공개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인쇄물 배부 △선거운동 관련 시설물 설치 △언론매체를 이용한 광고 및 방송연설 △명함 배포 등을 할 수 있다. 단, 이 같은 운동은 예비후보자만이 할 수 있으며 그를 돕는 사람은 할 수 없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일까지 3차례에 걸쳐 후원회를 통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도 있다.

모금총액은 선거비용 제한액(내년 총선 예상액 1억7000만원)의 140%까지 가능하다.

당내 경선 때까지 선거비용 제한액의 10%, 경선 이후 선거기간 개시전까지 제한액의 30%, 선거기간 중 100%를 모금할 수 있다.

특히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드는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함에 따라 조직과 자금력에서 열세인 정치신인들의 선거운동은 훨씬 쉬워질 전망이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국외자에 참정권▼

중앙선관위가 20일 발표한 정치개혁안에는 투표 참여 대상을 ‘국외 부재자’까지 확대시키는 내용이 포함됐다.

대통령선거에서 외국에 일시 체류 중인 외교관과 유학생 등 선거권자가 부재자신고를 할 경우 부재자 투표를 허용토록 한 것.

다만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지역구 투표는 허용하지 않되 권역별 비례대표 후보에 한해서만 가능하도록 ‘조건’을 달았다. 이는 비례대표에 한해 별도로 투표할 수 있도록 선거법이 개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투표권이 있는 ‘국외 부재자’들은 선거기간 개시일 50일 전부터 25일 전까지 재외공관이나 국내 주민등록지 단체장에게 부재자신고를 한 뒤 우편으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현재 선관위가 파악 중인 국외 부재자는 80만명 정도. 미국 거주가 39만여명으로 가장 많고 중국(14만여명) 일본(8만8000여명) 순이었다.

선관위측은 “베트남 파병군인(4만1000여명)과 외교관(4000여명)을 상대로 6, 7대 대통령선거와 7, 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외 부재자 투표제’를 시행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방안의 실효성을 놓고 논란도 있다. 신고한 당사자들의 외국 소재지를 파악하는 일과 법무부 및 외교부 등의 협조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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