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란다 불법개조 준공허가 안내줘

  • 입력 2003년 7월 20일 18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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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청이 아파트 베란다를 불법으로 개조한 신축 아파트에 대해 준공허가(사용승인)를 내주지 않고 복구명령을 내렸다.

이는 건설교통부가 최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아파트의 불법개조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으로 아파트 불법개조 실태조사에 나선 서울 서초구 등 다른 자치구에서도 비슷한 조치가 잇따를 전망이다.

동작구청은 최근 준공검사를 신청한 신대방동 A아파트의 734가구 중 371가구가 베란다를 불법으로 개조한 사실을 확인하고 준공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이들 371가구는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한 채 베란다를 원래대로 돌려놓는 복구공사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동작구청은 같은 아파트에서 내부를 불법개조하지 않은 가구의 경우 입주에 지장이 없도록 임시사용 승인을 내줬다.

동작구의 한 관계자는 “완공된 아파트의 형태와 설계도면이 달라 준공허가를 내주지 않았다”며 “이번 주 중에 복구공사가 끝나면 정식으로 준공허가를 내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건교부는 이달부터 올해 말까지 입주하는 신축아파트 372개단지 15만3600여가구를 대상으로 베란다 불법개조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송상근기자 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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