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고용보험 혜택 확대]시간강사도 내년부터 실업급여

  • 입력 2003년 7월 20일 18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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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이 짧아 그동안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시간강사 등 근로자들도 내년부터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편입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도중에 취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일시금으로 주는 ‘조기 재취업 수당’의 지급 대상도 크게 늘어난다.

노동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주당 근로시간 18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있지만 내년부터 15시간 이상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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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주당 15시간 미만이라도 대학 시간강사처럼 3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시간강사는 현재 4만여명으로 추산된다.

이와 함께 실업급여의 지원요건인 ‘재취업 활동’의 범위를 기업체 입사를 위한 면접 등 구직활동뿐 아니라 자영업 계획 수립, 사무실 임대 등 자영업 준비활동까지로 확대했다.

1995년 7월부터 시행된 고용보험제도는 실업급여 지원, 고용 안정사업, 직업능력 개발사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큰 실업급여는 근로자 세전(稅前) 임금총액의 0.9%를 고용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내 조성한 기금을 재원으로 실직 근로자들에게 연령과 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3∼8개월간 평균임금의 50%를 주는 제도다.

또 현재는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절반 이상 남아있는 상태에서 취업해야만 남아있는 실업급여액의 50%를 조기 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절반 미만 남아있거나 자영업을 시작한 경우에도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게 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고용보험 법령 개정으로 내년부터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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