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령 19세로 낮추기로…선관위, 내달 국회에 제출

  • 입력 2003년 7월 20일 18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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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지담·柳志潭)는 대통령선거는 선거일 1년 전, 다른 공직선거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나설 후보자의 사전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등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되 선거비용은 철저히 제한하고 검증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치개혁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선관위 개혁안은 특히 모든 입후보 예정자들이 선거에 필요한 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정치자금 모금 기회를 확대하고, 그 대신 1회 100만원을 넘게 기부하거나 연간 500만원 이상을 기부한 고액기부자의 명단을 공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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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참정권 확대를 위해 선거연령을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추고,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해외부재자 우편투표제도를 도입토록 했다. 비례대표 우편투표는 지지하는 정당을 표시하도록 했다.

선관위는 선거비용을 철저히 검증하기 위해 모든 후보자는 선관위에 신고한 회계책임자와 단일 계좌를 통해서만 돈을 받거나 지출토록 하고, 100만원 초과 정치자금 기부와 50만원 초과 지출시에는 신용카드나 수표 또는 계좌입금 등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선거비용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 지출했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도록 했다.

선관위는 이 개혁안을 8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선관위 안은 정치권에서 제기한 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개정안과 함께 국회 논의과정을 거쳐 국회를 통과해야 시행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목요상·睦堯相)는 “올 10월이면 기부행위 금지조항 등 현행법이 적용되는 만큼 그 이전에 관련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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